(나) 채무의 인수
매수인은 매각조건에 따라 부동산의 부담을 인수하는 외에 배당표의 실시에 관하여 매각대금의
한도에서 관계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대금지급
에 갈음하여 관계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무를 인수함으로써 인수한 채무에 상당한 매각대금의
지급의무를 면힐 수 있다(민집 143조 1항). 여기서 채무인수는 모든 채권자의 채무를 인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승낙을 얻은 일부 채권자의
채무만 인수할 수도 있다.
채무인수의 경우에 매각대금과 인수한 채무와의 차액을 지급하면 되는데, 법원사무관등은 배당기일
3일 전에 배당표원안이 작성되면 매수인에 대하여 배당기일에 지급하여야 할 예상액을 전화나 팩스로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인수할 채무에 관하여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매수인은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내야 하고(민집 143조 3항), 이를 내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명한다.
이의가 있는 경우에 배당기일의 속행, 이의의 방법, 이의사유, 내야 할 대금 등과
채무인수신청서 및 채무인수에 대한 이의신청서의 접수 및 기록편철방법은 차액지급의 경우와 같다
그리고 채무인수신청이 있는 경우에 실무상 채무인수신청서 상단에 고무인으로 '허·부'란을 만들어
담임법관의 지시를 받는데, 이는 매수인이 인수하려는 채무에 관하여 배당을 할 것인지 여부와 배당할 경우에 배당액에 공탁사유가 없는지 즉 매수인이
배당액을 수령할 수 있는지를 미리 판단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뿐임은 차액지급의 경우와 같고, 또한 채무인수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에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이면 바로 배당기일을 정하면 되고, 따로 대금지급기한을 정할 필요가 없는 것도 차액지급의 경우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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